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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류(1)

고용촉진장려금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류(2)

[ 목차 ]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 인정되는 구직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업』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원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양식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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