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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특수 전자서명
(가) 개요
① 공개키 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검증키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서명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개인의 이익 침해나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② 따라서 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거나 서명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서명해야 하는 경우 등 다영한
형태에 맞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나) 부인방지 전자서명
① 일반적인 전자서명 방식의 서명 검증은 검증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검증이 가능한 자체 인증 기능 특성
을 갖고 있다. 그러나 D.Chaum이 제안한 부인 방지 서명은 자체 인증 방식을 배제시켜 서명을 검증할 때 반드시 서명
자의 도움이 있어야 검증이 가능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② 따라서 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거나 서명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서명해야 하는 경우 등 다영한
형태에 맞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다) 은닉 서명(블라인드 서명, Blind Digital Signature)
① 은닉 서명 방식은 D.Chaum에 의해서 제안된 서명 방식
② 서명문의 내용을 숨기는 서명 방식으로 제공자(provider, 서명을 받는 사람)의 신원과 서명문을 연결시킬 수 없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자서명의 응용
(가) 전자투표(Eletronic Voting)
① 선거인 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중앙 시스템과 직접 연결한 단말에 자신이 정당한 투표자임을 증명하면, 단
말이 있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컴퓨터망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
② 유권자의 투표 기회 증가에 따른 투표율 향상과 투표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 개인의
인증과 투표 내용의 기밀성 유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대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나) 요구사항
① 완전성 : 모든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한다.
② 익명성 : 투표결과로부터 투표자를 구별할 수 없어야 한다.
③ 건전성 : 부정한 투표자에 의해 선거가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이중투표방지 : 정당한 투표자가 두 번 이상 투표할 수 없다.
⑤ 정당성 :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
⑥ 적임성(투표자격제한 선거권) : 투표권한을 가진 자만이 투표 할 수 있다.
⑦ 검증 가능 : 선거 결과를 변경 할 수 없도록 누구라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여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전자투표 방식
⑦ 검증 가능 : 선거 결과를 변경 할 수 없도록 누구라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여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구분 | 투표장치 | 선거관리정도 | 기술적쟁점정도 | 특징 |
PSEV 방식 | 전자투표기 | 상 | 하 | 이미 정해져있는 기존 투표소에서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한 후 전자식 투표기록장치를 개표소로 옮겨와 컴퓨터로 결과를 집계 |
키오스크 방식 (Kiosk) |
전자투표기 | 중 | 중 | 정해지지 않은(비지정) 임의 투표소에서 전자투표, 투표소와 개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투표결과는 자동적으로 개표소로 전송되어 자동적으로 집계 |
REV 방식 | 모바일, 디지털TV, PC |
하 | 상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투표, 투표 결과가 개표소나 중앙관리센터로 보내져 자동적으로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