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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3)
전자서명(3)

[ 목차 ]

    특수 전자서명

    (가) 개요
        ① 공개키 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은 검증키를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서명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을 제한
             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개인의 이익 침해나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② 따라서 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거나 서명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서명해야 하는 경우 등 다영한
            형태에 맞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나) 부인방지 전자서명
        ① 일반적인 전자서명 방식의 서명 검증은 검증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검증이 가능한 자체 인증 기능 특성
             을 갖고 있다. 그러나 D.Chaum이 제안한 부인 방지 서명은 자체 인증 방식을 배제시켜 서명을 검증할 때 반드시 서명
             자의 도움이 있어야 검증이 가능한 전자서명 방식이다.
        ② 따라서 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거나 서명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서명해야 하는 경우 등 다영한
            형태에 맞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다) 은닉 서명(블라인드 서명, Blind Digital Signature)
        ① 은닉 서명 방식은 D.Chaum에 의해서 제안된 서명 방식
        ② 서명문의 내용을 숨기는 서명 방식으로 제공자(provider, 서명을 받는 사람)의 신원과 서명문을 연결시킬 수 없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자서명의 응용

    (가) 전자투표(Eletronic Voting)
          ① 선거인 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중앙 시스템과 직접 연결한 단말에 자신이 정당한 투표자임을 증명하면, 단
               말이 있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컴퓨터망을 통하여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
          ② 유권자의 투표 기회 증가에 따른 투표율 향상과 투표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 개인의
               인증과 투표 내용의 기밀성 유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대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나) 요구사항
    ① 완전성 : 모든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한다.
    ② 익명성 : 투표결과로부터 투표자를 구별할 수 없어야 한다.
    ③ 건전성 : 부정한 투표자에 의해 선거가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이중투표방지 : 정당한 투표자가 두 번 이상 투표할 수 없다.
    ⑤ 정당성 :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
    ⑥ 적임성(투표자격제한 선거권) : 투표권한을 가진 자만이 투표 할 수 있다.
    ⑦ 검증 가능 : 선거 결과를 변경 할 수 없도록 누구라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여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전자투표 방식
    ⑦ 검증 가능 : 선거 결과를 변경 할 수 없도록 누구라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여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구분 투표장치 선거관리정도 기술적쟁점정도 특징
    PSEV 방식 전자투표기 이미 정해져있는 기존 투표소에서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한 후 전자식 투표기록장치를 개표소로 옮겨와 컴퓨터로 결과를 집계
    키오스크 방식
    (Kiosk)
    전자투표기 정해지지 않은(비지정) 임의 투표소에서 전자투표, 투표소와 개표소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투표결과는 자동적으로 개표소로 전송되어 자동적으로 집계
    REV 방식 모바일, 
    디지털TV,
    PC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투표, 투표 결과가 개표소나 중앙관리센터로 보내져 자동적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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